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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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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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
겸직교원 수 =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 +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2) +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5) 비고 1.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중 예과 1·2학년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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