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5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유아교육법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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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라.「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2.「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 3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3.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 1년 6개월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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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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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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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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