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7조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실태점검대학교육기관적립금현황사용내역학교법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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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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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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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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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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