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의2조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학설립ㆍ운영 규정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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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2.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가.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다.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가.국공립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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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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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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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