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의3조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회시ㆍ도인이내사학정비심사위원회위원장자중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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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4.6>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25.9.16>
1.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ㆍ회계학ㆍ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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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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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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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