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7조 (파견근무 중 복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파견근무 중 복무 등교원이나교육공무원사립학교파견받파견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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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파견 사유가 없어진 경우
2.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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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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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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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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