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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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1.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3.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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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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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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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