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의2조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행정업무혁신시스템구축ㆍ운영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제46의2조행정기관이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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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27>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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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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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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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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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