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의4조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행정정보시스템행정기관행정업무상호통합혁신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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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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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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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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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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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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