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7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1.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2.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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