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해당 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불합리한 규제ㆍ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ㆍ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업무절차ㆍ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
②특별성과 포상금은 직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5.1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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