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위법행위 신고 등신고자등신고금융위원회나금융감독원장제보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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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2.위반행위자, 위반 일시ㆍ장소 등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신고자 또는 제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제보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상호저축은행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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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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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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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