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위법행위 신고 등신고자등신고금융위원회나금융감독원장제보위법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2.위반행위자, 위반 일시ㆍ장소 등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신고자 또는 제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②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제보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상호저축은행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권 고ᆞ요구ᆞ명령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상호저축은 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