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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의3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점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6.28, 2019.12.31, 2021.7.27, 2024.1.9>
1.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 이상[영업구역 밖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일 것
2.최근 1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고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조치는 제외한다.
3.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을 충족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25.12.23>
1.법 제24조의9, 제24조의11 및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그 밖에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합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서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계약이전에 따라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하여 이를 자기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5.삭제 <2024.1.9>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구역 밖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24.1.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2.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른 구조개선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3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5.10.23, 2021.10.21>
1.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증자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는 면제할 수 있다.
2.제1호에 따른 증자 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3.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달성에 필요한 인수 및 증자 자금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각각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증자 자금(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자한 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점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는 지점등의 총수는 5개 이하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1>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8.8.21, 2021.7.27, 2024.1.9>
1.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삭제 <2024.1.9>
나.삭제 <2024.1.9>
다.삭제 <2018.8.21>
2.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뺀 금액
가.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모든 지점(제1호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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