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7조의5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2014년 2월 14일
2.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