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7조의5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2014년 2월 14일
2.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삭제<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구분 | 요건 |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 |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