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차입의 한도 등)
①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2.2.17>
1.한국은행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삭제 <2014.12.30>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예금보험공사
1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②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한도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1.차입의 이유
2.차입금액 또는 차입 한도
3.차입금의 상환 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