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차입의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
차입의 한도 등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2.2.17>
1.한국은행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삭제 <2014.12.30>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예금보험공사
1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한도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1.차입의 이유
2.차입금액 또는 차입 한도
3.차입금의 상환 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