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의2조 ·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1>
1.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보증
4.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5.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