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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 업무의 위탁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6.7.28, 2017.10.17, 2018.8.21, 2019.12.31, 2021.7.27, 2024.1.9>
1.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점 설치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장소 설치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인가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4.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5.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5의2. 삭제 <2016.7.28>

6.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 승인 요건의 심사

6의2.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제7조의4제3항제1호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승인

7.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

7의2. 법 제10조의6제6항ㆍ제8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 명령의 이행 확인 및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 확인

8.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승인
9.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의 접수ㆍ승인ㆍ통보
10.법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1.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1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12.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약관 제정ㆍ개정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ㆍ개정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
13.법 제1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14.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

14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

15.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16.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7.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17의2.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7의3. 법률 제12100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18.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의 인정
19.제8조의2제7호에 따른 대주주등과 체결하려는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의 승인

19의2.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9조의3제3호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정

20.삭제 <2016.7.28>
21.삭제 <2016.7.28>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7.27>
1.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2.법 제10조의2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4.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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