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6.7.28>
1.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2.11, 2016.6.28, 2019.12.31>
1.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③삭제 <2008.1.18>
④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0>
1.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9.20>
⑥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