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①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②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 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