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2016.4.8, 2016.6.28, 2018.10.30, 2019.12.31>
1.최근 3년간 불법ㆍ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권고(해당 임원이 직원이었을 당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면직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법 제24조의2에 따라 경영지도를 받고 있거나 경영지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5.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 계상(計上)하거나 손실금을 과소 계상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감사를 해임한 경우. 다만, 감사 본인의 귀책사유로 감사를 해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9.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한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