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경영지도의 요건 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대주주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신용공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1.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2.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불법거액신용공여(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3.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용공여(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②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말한다.
1.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의 요구
2.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③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1.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
2.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무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3.대규모 금융사고ㆍ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