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1.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2.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불법거액신용공여(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3.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용공여(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②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말한다.
1.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의 요구
2.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③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1.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
2.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무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3.대규모 금융사고ㆍ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