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2.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부실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소송에 응하는 것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비 절감, 위험 관리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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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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