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2.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부실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소송에 응하는 것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비 절감, 위험 관리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