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3.11>
1.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의 상호저축은행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