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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4조 · 경영지도의 기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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