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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의3조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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