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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 ·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나.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의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다.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2.경영지도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임원의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ㆍ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 권고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인출 사태 또는 대주주신용공여의 재발이 우려되는 등 공익 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최근 2년간 신용공여를 한 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나.대주주신용공여의 사유로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고(문책기관 경고로 한정한다) 또는 문책(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로 한정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체 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客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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