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중앙회의 업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호저축은행지도사업지급준비예탁금제1항제1호업무방법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가.상호저축은행의 회계, 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
나.상호저축은행 경영분석 및 그에 따른 지도
다.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라.그 밖에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3.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2.11>
1.예탁금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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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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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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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