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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 · 중앙회의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가.상호저축은행의 회계, 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
나.상호저축은행 경영분석 및 그에 따른 지도
다.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라.그 밖에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3.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2.11>
1.예탁금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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