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는 중앙회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중앙회 회장이 결산일 이후 매년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1.정관의 변경
2.임원의 선임
3.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6.회비 분담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8.그 밖에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예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2.시정 권고, 개선 권고, 회원 징계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4.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5.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6.중요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
7.자금의 차입 및 대여에 관한 사항
8.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9.예탁금 및 대출금의 이자율 결정
10.직제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임원의 사표 수리
12.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이사회의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