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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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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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40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 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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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대주주 등의 범위제3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0의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0의4조 · 가산금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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