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2.11>
②중앙회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2.11>
1.회원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6명 이내
2.전문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말한다): 4명 이상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