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때에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대행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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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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