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대행)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때에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대행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