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1.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