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2.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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