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실사 결과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계약이전이 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결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 또는 지원하여야 할 금액
2.계약이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조건
3.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조건
4.그 밖에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하거나 지원하려는 금액, 그 밖에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원요구 및 조건 등을 적은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납세실적 및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충분한 신용이 있을 것
2.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경영능력이 있을 것
3.기존의 상호저축은행이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 및 경영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성 기준에 맞을 것
⑤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이전을 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새로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