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금지 행위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1>
1.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하여 하는 보증
2.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11>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각각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④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⑤법 제18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6.28, 2019.12.31>
1.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것
⑥법 제18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⑦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⑧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서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21.7.27>
1.자기자본의 감소
2.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3.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4.자산가격의 변동(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