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중앙회의 설립등기설립등기중앙회사무소소재지주된금융위원회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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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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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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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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