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조 (중앙회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임직원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비에 관한 사항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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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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