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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조 · 중앙회의 정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임직원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비에 관한 사항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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