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4>
1.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②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대한 채권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산 실사(實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