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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2.11, 2022.12.20, 2024.1.9>
1.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4조의9에 따른 인가ㆍ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6,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심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른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 제29조, 제35조의3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11.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2.삭제 <2016.7.28>
중앙회 회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9.10.15>
1.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호예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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