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5.2>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발행번호
2.과징금 납부자
3.위반일
4.위반행위의 종류
5.과징금 납부금액
6.납부기한
7.수납기관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