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공제조합산업통상부장관석유판매업자발기인이인가제17의3조공제조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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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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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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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