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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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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