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4조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확인제42의4조금지행위판매가격통계정보보고받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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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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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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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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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