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5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행위저장시설가짜석유제품제조제조소ㆍ판매장주유기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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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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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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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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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