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등록석유대체연료석유판매업수입ㆍ판매부과금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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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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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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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