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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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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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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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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