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