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5.3.12>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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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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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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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