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삭제<2025.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 일반 석유 | 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석유 품목번호 (HSK) | 품명 | 품목번호 (HSK) | 품명 2709.00-1010∼2000 | 원유 | 2710.20-1010 | 자동차휘발유 2710.12-1000 | 자동차휘발유 | 2710.20-1020 | 항공휘발유…
제4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