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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