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국가표준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법인승강기안전부품부품안전인증인정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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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6.1.2>
1.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승강기안전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로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품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품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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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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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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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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