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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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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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그 밖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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