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공장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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