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승강기의 설치공사
3.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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